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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89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전기공사업, 신호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CCTV 제조 및 공사, 시스템통합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6. 2. 경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 ㈜E’) 의 前 대표이사이고, F는 2007. 6. 1. ㈜E으로 이직, 2014. 3. 25.부터 2015. 3. 20.까지 ㈜E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이며, 대한 교통학회 및 한국 ITS 학회 회원이고,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등록된 자이다.

D은 2006. 2. ㈜E 설립 후 F와 공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조달청 기술평가 과정을 거치는 ITS( 도로, 차량, 화물 등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하는 최첨단 교통시스템) 등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전국의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이하 ‘ 조달 청 기술평가위원’) 을 상대로 ‘E 이 참여하는 사업의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ㆍ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소위 ‘ 관리 ’를 하고, 이렇게 금품 ㆍ 향응 등을 제공받은 대부분의 조달청 기술평가위원들은 ㈜E 이 참여한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미리 전화 연락을 주고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E에 높은 점수를 주면, D과 F는 그 사례금 명목과 ‘ 향후 E이 참여하는 사업의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높은 점수를 주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현금을 공여하는 소위 ‘ 교수 영업’ 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17. 조달청 기술평가가 이루어졌던 ‘H’ 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4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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