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초고압 차단기 제작 업체(이하 ’원고 운영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1990년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 운영 업체에 재직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의 구매 및 가공의뢰,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사례금 수령 피고는 2008. 11. 24.경부터 2015. 4. 13.경 사이에 원고 운영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기계 가공, 레이저 절단 가공, 철판 절단, 스프링 제작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들 D, E, F, G, H, I, J (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521,911,400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례금’이라 한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 판결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2016. 2. 17.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54)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16노158, 대법원 2016도1102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원고에게 납품단가보다 높은 금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대계상된 대금을 정상적인 대금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과대계상된 금액과 실제 납품단가의 차액을 사례금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이 사건 사례금 521,911,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