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30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위동항운유한공사 인천사무소의 D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경부터 위 회사의 E로 근무하면서 선박수리 및 선용품 구입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1. F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3.경 인천 중구 항동 1-7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위동항운유한공사 인천사무소에서, 위동항운유한공사의 하청업체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소방설비 납품 대가를 요구한 다음, 2008. 3. 17. F으로부터 위 소방설비 납품대가와 향후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I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2.경 인천 중구 항동 1-7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위동항운유한공사 인천사무소에서, 위동항운유한공사의 하청업체인 J을 경영하는 I에게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대가를 요구한 다음, 2009. 2. 20. I으로부터 위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인 위동항운유한공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