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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1.09 2019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2. 17:25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건물 옆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경제사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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