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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10 2019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3. 21:26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전력(2회 벌금형),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10%) 및 운행 거리(약 500m)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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