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6. 21:15경 경북 청송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1톤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작성 각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