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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2.20 2020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6. 21:15경 경북 청송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1톤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작성 각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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