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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정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 (C) 의 운영권에 대한 매매를 제의 받고 “150 만 원을 주면 블 로그 운영권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더 높은 금액의 대금을 지불하는 업체에 블 로그를 다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 로그 운영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블 로그 운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송금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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