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90 [ 피고인들]
1. 피고인 A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네이버 블 로그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D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를 판매하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로 피해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피해자가 모르는 비밀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광주시 광산구 E, 3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자신의 F 네이버 블 로그를 제공하고, D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네이버 블 로그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 F 네이버 블 로그 2개를 230만 원에 팔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블 로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네이버 블 로그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광주시 광산구 E, 3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자신의 J 네이버 블 로그를 제공하고, D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 J 네이버 블 로그 2개가 더 있다.
200만 원에 팔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블 로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