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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6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30. 확정되어 2016. 6.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네이버 블 로그 계정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경 바 이럴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블 로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네이버 계정 C, D, E, F, G 등 5개 계정의 블 로그를 합계 1,69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매도한 다른 계정의 매수인들 로부터 계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없으니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매도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보상 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6.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정 C의 명의 인 I으로 하여금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한 후 이를 그 무렵 제 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 자가 계정 C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마케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마케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45 만 원을 송금하면 네이버 블 로그 ‘K’ 계정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블 로그 계정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블 로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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