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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30』

1. 사기

가. 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오피스텔 F 131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H 사이트에 올린 ' 블 로그를 삽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2016. 9. 1. 피해자에게 전화로 “ 파워 블 로그를 2개를 개 당 300만 원씩 팔 테니, 6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블 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I이 위 H 사이트에 올린 ' 블 로그를 삽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2016. 9. 1.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블 로그 2개를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블 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경 위 오피스텔에서 네이트 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이 블 로 거를 구매할려는 의사가 있음을 알고 위 네이트 온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 블 로그를 판매하겠으니 300만 원을 입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블 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불상의 일 시경 불상 자로부터 해킹된 피해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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