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과 함께 허위 블 로그 판매 글을 올려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1. 1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 블 로그를 매매 또는 임대한다’ 는 취지의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D 이라는 개인 블 로그 계정을 판매한다.
49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17. 14:56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카카오 톡 메시지,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