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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8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 세) 이 운영하는 ( 주 )C 의 경매 관련 블 로그 (D, E) 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블 로그를 제작하고 운영하면서 2017. 12. 15. 경 대구 남구 F 맨션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위 피해자 명의 네이버 ID와 비밀번호로 위 블 로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기 운영하는 위 홈페이지 형 블 로그 의 게시 글을 삭제하고, 계속해서 2017. 12. 16. 경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네이버 ID와 변경된 비밀번호를 접속하여 경매 블 로그의 게시물 및 정보를 삭제고 블 로그 닉네임을 ‘G ’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3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홈페이지 업무 방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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