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1:0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위 집행유예 전력은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