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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73』 피고인은 2014. 12. 21. 18:55 경부터 같은 날 19:05 경 사이 경남 거제시 고현 발 부산 동부 행 C 시외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좌석 번호는 13번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좌석에 앉지 않은 채 버스 뒷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17세) 의 옆 좌석에 밀착하여 앉은 후 자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 다리를 접촉하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 뭐 재미있는 거 보냐,

중간에 동래에 같이 내리면 이런 패딩 사 줄 테니까 따라오지 않겠냐,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달라.” 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비비며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합 312』 피고인은 2015. 9. 1. 22:30 경 울산 중구 E 소재 신한 은행 F 지점에서, 마침 그 곳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의 뒷모습을 보고 순 간 욕정을 느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내사보고( 버스 기사 상대 수사, 범행현장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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