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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30. 07:00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경신 여고 버스 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병원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버스 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가명, 16세, 여 )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만지는 등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8. 4. 4. 07:20 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명지 아파트 버스 정류장을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위와 같이 강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가해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가해 자인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모친은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얼굴과 옷 착의 상태를 촬영하였고, 때마침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인지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해당 스마트 폰 빼앗아 버스 창 밖으로 던진 다음, 즉시 버스에서 하차하여 그 스마트 폰을 집어 들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 폰 1대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 피 혐의자 모습 사진, C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스마트 폰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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