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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5375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반소피고)들, 제1심 공동원고 대한개발 주식회사, 대한산업 주식회사, D, E, L의 피고들에 대한 시설물 및 적재물 수거, 건물 퇴거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를 한 후 항소심에서 원고들, 대한개발 주식회사, 대한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전 당심은 원고들, 대한개발 주식회사, 대한산업 주식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83.66㎡ 주차장 부분에 대한 시설물 및 적재물 수거, 퇴거청구만 인용하고 D, E, L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각 기각하는 한편, 피고들의 반소는 각하하였으며, 이에 원고들, D, E, L가 상고하고 피고들은 상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송전 당심의 인용부분과 피고들의 반소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 환송하고 D, E, L의 상고는 기각하였으므로, 환송전 당심판결 중 D, E, L의 패소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3.76㎡ 제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3.76㎡ 제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에 대한 시설물 및 적재물 수거, 퇴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1) 피고 M는 2000. 1. 8.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S, T 토지 총 277.30㎡ 지상에 연면적 1,194.59㎡,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층별 면적 및 용도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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