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은 지입차주인 원고들과 I, D, R, S가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신전국연합특송(이하 ‘신전국’이라 한다)과 화물운송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전국 명의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전국이 매수한 자동차를 임의로 수출해버림으로써 원고들과 I, D, R, S가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채 할부매매대금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게 되자, 기아자동차, 자동차 수출업무에 관여한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원고들과 I, D, R, S의 기아자동차, 대한민국,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과 I, D, R, S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별지
4. 환송전 당심 청구인용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원고들과 I, D, R, S의 기아자동차와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I, D, R, S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 원고들과 I, D, R, S의 기아자동차와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I, D, R, S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