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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나5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피고들별로 별지 목록 각 ‘환송전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판결로써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 A은 안양시 동안구 BK아파트 상가에서 ‘F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위 피고의 처로서 위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 C은 안양시 동안구 BL에 있는 G상가에서 ‘H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원고 1 내지 21은 피고 A, B으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서울 영등포구 J 일대 8,200평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24평형 및 32평형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던 ‘E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것을 권유받았고, 원고 22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것을 권유받아,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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