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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60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F의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3)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재판의 진행경과 1) 원심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및 피고인 B, C, D, E, F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전 당심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개별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각 실세연동대출 가산금리 인상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위와 같이 상고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파기하고 당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와 환송판결의 기속력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환송전 당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검사가 이에 대하여는 상고하지 않은 채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개별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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