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하고, 황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환송전 당심판결 검사는 원심판결의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검사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당심의 심판 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확정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환송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돈을 입금하자,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