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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나39598
국가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I, M, O의 각 청구 부분과 원고 E, J, L의 각 불법해고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한 불법적 개입(이하 ‘불법해고’라 한다)으로 인한 위자료, ②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 등에 의한 취업방해(이하 ‘취업방해’라 한다)로 인한 위자료를 합하여 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그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원고 E, J, L의 이 사건 소 중 불법해고로 인한 위자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취업방해로 인한 위자료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각 일부 청구(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하였으며, 원고 I, M, O에 대하여는 불법해고 및 취업방해와 관련하여 각 일부 청구(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다시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당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E, J, L의 불법해고로 인한 위자료청구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원고 E, J, L의 취업방해로 인한 위자료청구 부분과 원고 I, M, O의 불법해고 및 취업방해로 인한 위자료청구 부분 중 환송전 당심에서의 원고들 승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사실인정

가. 원고들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그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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