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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19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09:57:32경부터 같은 날 10:14:14경까지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파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대파 7단 7만 원치를 훔쳐간 도둑놈, 도둑놈 식당”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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