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과 피해자 E가 동업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G 봉고 냉장차를 이용한 식당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냉장차를 성명 불상의 H 자동차 상사 직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약 1,594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I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아들 J 자료 제출), - 계좌거래 내역, 고소인 제출 I 은행거래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부친 I 전화통화), 수사보고( 접견 녹음 파일 대화 내용 관련), -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결정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재산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