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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1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7. 15: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5 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위 피해 자로부터 어깨를 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3cm)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던 술병과 집기류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커터 칼로 위협하지 않았고, 커터 칼을 본 적이 없으며, 연필로 위협한 것인데, 커터 칼로 착각하여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어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 되었는데, 현행범인 체포서 범죄사실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커터 칼로 폭행ㆍ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서 범행도구라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커터 칼을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날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커터 칼로 위협했다고

진술하는 등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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