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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1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3. 13:52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영업본부에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의 비밀번호로 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발신함에 있는 “전달 :[2회차]제주문화봉사 활동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발신메일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 13:32경부터 2019. 4. 9. 07: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3. 17:00경 위 C은행 영업본부에 있는 탈의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이메일 계정 발신함에 있는 “전달 :[2회차]제주문화봉사 활동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발신메일을 열람한 후 회사동료인 E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D 과장이 이미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지점 G과 제주문화봉사활동을 가서 같은 방실을 쓰는 것으로 신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IP주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이메일을 열람한 내역, 고소인이 G에게 보낸 메일

1. 수사보고(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전파한 직장 동료 상대 진술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고소인 등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계정 로그인 내역 원본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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