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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7고정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경부터 2016. 7. 경까지 성남시 B에 있는 ‘C 보습학원 '에서 강의 및 강사관리 등 업무를 하다가 피해자 D이 위 학원을 인수하여 경영하면서 피고인의 처우가 달라지고, 급여에 대한 불만이 생겨 2016. 7. 7. 위 학원에서 퇴사했다.

피고인은 2016. 7. 8. 22:34 경 사실 피해자는 E 교습소가 망해서 위 학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의 원생인 F 어머니 등 16명에게 휴대전화로 ‘ 새로 오신 원장님은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시고 E 교습소가 망해서 여기를 인수했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0. 14:15 경 사실 피해자는 위 학원의 원생을 1명 당 80만 원에 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의 학부모 7명에게 ‘ 어머님의 자식을 80만 원에 판 사람이나 산사람이나 어머님께 어떤 말로 현혹을 하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두 당 80에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들께 전화하고 부탁하고 아이들께 호소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돈 받고 팔았다는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80만원에 팔고 산사람들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학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고소내용

1. 단체 문자 전송내용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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