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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1.19 2020고정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에서 운영하는 미술을 배우는 모임에 가입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배우자로서 G 종교와 관련이 없고, 2020. 2.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두되었던 대구에 다녀온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08:2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에서 대화상대 30명이 초대된 ‘H’에 “우리 강진에도 G 열심분자가 있어요. 작년에 저한테 G 책자를 주면서 열심히 꼬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누구인지 알아보았더니 I2층 한의원 부인이고 얼마 전에 J 입구쪽에 커피숍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아주 열심인 G라서 대구에도 필히 가지 않았을까요 접근 주의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D의 한의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카톡 켭쳐, 피해자 제출 서적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F의 G 교인 여부 수사), 피의자 카톡 그룹채팅방 대화 목록 사진 등, 수사보고(K 신부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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