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5. 02:1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피고인과 헤어진 후 E을 만난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E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내가 너를 1시간이나 기다렸다. 너 이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빨간색 고무가 코팅된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죽어”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피해자를 죽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를 지켜보던 E이 피해자의 손을 풀어 말리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끝내자.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나도 사고가 날지 모르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2. 5 14: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E의 집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위 피해자 D를 피고인 소유인 G 마티즈 소형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아무 소리하지 말고 따라 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원 평창군 H 쪽으로 질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E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