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 B(56세)이 노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많이 상속받은 뒤 노모 부양을 게을리 한다고 생각하여 다른 형제들과 함께 수 년간 피해자 부부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오던 중(피고인의 동생 C은 피해자 가족을 칼로 살해하려고 한 범죄사실로 복역 중이다) 2013. 8. 9. 19:09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너 씨발놈아, 부모한테 지자식 있고 그런데 엄마한테 욕지걸이 하고, 씨발놈아 니가, 니가 인간이냐, 이 개새끼야 너는 죽어야 돼, 이 새끼야, 알았어 이 개새끼야! (중략) 그러니까 니 맘대로 해, 씨발놈아, 어 그리고 니나 나나 다 죽음이야, 니 집구석이나 나나, 알았어 인생 뭐 있냐 (중략) 정면 대결해, 이 개새끼야, 너 해 가지고, 살살 깨지 말고 이 새끼야, 칼부림 맞기 싫어 가지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19:3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좆같은 소리 하지마, 씨발 새끼야, 너, 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하고 한번 인생 한번 마감 한번 해 볼래 응 (중략) 그러니까 너 겁죽겁죽 대지 마, 이 새끼야, 함부로 하고 그러면 너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나 버려, 알어 (중략) 또 당해야 새끼야 막내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니 해 가지고 나서 이 새끼야, 뭐 칼로 한번 해 보라고, (중략) 넌 앞으로 조심해, 알았어 너 제기에다 집 짓고 잘 살아봐, 한번 너 (후략)’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20: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뭐 씨발 놈아,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