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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6 2016고단5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9.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충남 D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다방 일을 하면서 속칭 ‘도우미’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14. 00: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다방 앞에서 위 피해자가 다방 문을 잠궈놓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문을 열면 일이 작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2016. 2. 14.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방 앞에서 서성이던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다방 문을 열어두자 그 틈을 이용하여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너 왜 내 전화 안받았냐, 너 여기서 연애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 다른 사람 건들지 말고 나 하나만 죽여라”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바닷가 부근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새끼, 저새끼 씹 주고 다니냐, 남의 좆 빠니까 좋더냐, 왜 거짓말하고 무시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남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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