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알고 지내다 연락이 끊긴 피해자 B의 새 연락처를 알게 되자 2016. 3.경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직장 전화로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5. 09:54경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너 죽고 나 죽어보자. 너 아침부터 좆같은 문자 보내서.. 기분 좆같이 만들었지. 처벌해 씨팔년아. 그 다음이 뭔지 보여주마. 네 인생 끝내자. 너랑 나랑 부산 앞바다에 같이 수장하자. 교장 대갈통을 날려주마. 남자가 열 받으면 어찌 되는지 네 눈깔로 확인해봐라. 경찰.. 너 죽고 나 죽고 난 다음에 뭔 경찰이 필요해. 너 씨팔년. 네 인생 한번 제대로 꼬여봐라. (중략) 점잖은 사람 스토커로 모니 그 결과 책임져라. 여기서 너랑 나랑 생명 끝내고 인생 종치자. 개 좆같은 년.”이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낸 것을 포함하여, 2018. 2. 5.경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내용의 C,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1. 27. 1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네년이 남자새끼랑 2년 이상 같이 살았으면 처녀도 아니고 그 새끼랑 수천 번 수많은 관계를 거쳤을
것. 아..
그냥 오빠랑 한번자고 다 털자 나도 너랑 이래가지고 나중에 속궁합 안 좋으면 못산다..
한번 자보고 결정하자 그놈이랑 2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