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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236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증 제17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몰수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딜러와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하게 하고 칩을 환전하여 주는 새로운 유형의 도박장을 개설ㆍ운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이 조직적ㆍ계획적인 점, 위와 같은 불법 도박장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범행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불법 도박장의 실질적 영업주로서 가담 정도도 중한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도박장으로 운영되던 일반음식점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 U가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피고인의 부친이 생존 중일 때 피고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재범 방지 등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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