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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92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리핀 이하 불상의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도박 테이블을 임대하여 도박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녹화 장비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딜러와 플레이어가 일대일 카드 게임을 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바카라’ 게임, 또는 홀수 또는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홀짝’ 게임 영상을 제공하고, 그 승부에 베팅하게 하여 결과를 맞히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도박하게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C”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컴퓨터 등을 설치한 장소 불상의 사무실 등지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로서 도박 영상을 관리ㆍ전송하는 컴퓨터 등이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C” 사이트 및 사무실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도박자금 수익금 인출 등 자금 관리를 하는 역할,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충전ㆍ환전 및 도박 영상 모니터링, 이메일 문의 고객 대응 등을 담당하는 역할, 사이트의 광고ㆍ홍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 입금계좌인 D 명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바카라’, ‘홀짝’, ‘포커’ 등 게임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환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취득하여 금액 미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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