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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7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법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직접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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