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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9.26. 선고 2013노2236 판결
도박개장
사건

2013노2236 도박개장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병석(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S.

담당변호사 T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증 제17 내지 4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몰수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딜러와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하게 하고 칩을 환전하여 주는 새로운 유형의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 위와 같은 불법 도박장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범행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불법 도박장의 실질적 영업주로서 가담 정도도 중한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도박장으로 운영되던 일반음식점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 U가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피고인의 부친이 생존 중일 때 피고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재범 방지 등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당심에서의 공소장정정에 따라 원심 판결 기재 범죄사실 마지막 부분의 "E, F, H"을 "E, F, G"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1. 추징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태

판사 방진형

판사 손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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