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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622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규모도 적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C은 근무한 기간이 2주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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