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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1.자 86그154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공1987.5.1.(799),620]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 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에 의한 강제집행 일시정지 결정에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이므로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 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도 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4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 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결정이 소론 제1심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 이를 정지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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