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9. 21.자 90그33 결정
[가처분결정에대한집행정지][공1991.2.15.(890),576]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14조 에 의한 가처분은, 권리의 집행보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종국판결로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판결선고시까지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에 의한 집행정지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14조 에 의한 가처분은 권리의 집행보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종국판결로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판결선고시까지의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지원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에 의한 가처분은, 권리의 집행보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종국판결로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판결선고시까지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자 90카4137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