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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6.자 83그54 결정
[강제집행정지][집32(1)민,25;공1984.4.15.(726) 495]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소정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의 효력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새겨진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새겨진 다.

따라서 원심결정이 소론 1차 신청사건에 대한 원심의 경정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 이를 정지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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