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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의취소결정][공1988.3.1.(819),398]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귀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가.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및 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

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의 신청가부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귀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희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특별항고인이 주식회사 동성산업을 상대방으로 한 같은 법원 85카2431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1985.7.31 가압류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자 85카2618호 로서 1986.2.7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취소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원심법원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자 원심은 같은해 2.22 이를 받아들여 위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8 피신청인이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다시 이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해 3.3 위 정지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특별항고인이 다시 위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고 표시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소송기록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되자 위 법원은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 당원 1985.11.15자85그151 결정 1983.9.10자83그30 결정 참조)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귀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므로서 같은 법원이 한 결정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 당원 1985.7.2자85마381 결정 참조).

2.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그 밖 에 원결정에 어떠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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