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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3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인년 나와라, 십팔년아.”라고 욕설하며 폭행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여분동안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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