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3. 10: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씹새끼, 개새끼들아, 내가 옛날에 부산에서 잘 나갔다”라고 큰소리 치고, 손님들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씨발 년, 한 번 주도 안 하고, 죽여 버릴라, 옛날에 부산 영도에 있을 때 같으면 너는 죽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다방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1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한번 주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자신을 쳐다보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니 죽을래 새끼야, 내가 부산에서 잘 나갔다”라며 고함을 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 1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니 내한테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쥐고 그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다방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20. 18: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 H에게 “이 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오빠는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세요
"라고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