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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4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04. 02. 18:1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47세, 남)이 일행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다가와 "너 뭐야 이 새끼야, 씹했으면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회 때리고, 얼굴에 5-6회에 걸쳐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F, G을 폭행하면서 다방 내 설치되어 있던 연탄난로의 연통 및 파티션(가림막)과 쇼파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 뜨려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다방 내 설치된 난로의 연통과 파티션(가림막)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 G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 10:30경 위 1항과 같은 D다방에서 피해자 G이 전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신고를 했냐, 죽여 버리겠다, 여기서 장사할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에 동안 피해자 G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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