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 20:10경 군포시 C아파트 1410동 305호 D의 집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E(여, 53세), 위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술을 권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니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2회 비틀고, 피해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목과 목 부위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9. 3.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빨리 고소 취소해라. 내가 뭘 잘못했냐. 고소취소 안하면 죽인다. 나는 감옥가도 상관없다. 약 먹고 죽으면 그만이다. 사과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군포경찰서에 전화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18:00경 군포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돼지고기를 피해자 H(여, 53세)에게 던지고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하순 18:00경 군포시 C아파트 경비실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I(74세)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술 마셨으면 집에 가서 자라”라고 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