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8고단20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13:00경 의왕시 오봉로 175에 있는 의왕ICD제2터미널 앞 도로에서, 차량의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해자 B(42세)과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수사)

1. B 상해진단서

1.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