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의료사고
수원지법 2014. 2. 19. 선고 2013노15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각공2014상,315]
판시사항

의사인 피고인이 갑의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가 ‘슈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에 감염되어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의사 을에게 전과시켰는데, 을의 퇴원 조치로 갑이 퇴원한 다음 상급병원에서 동일한 세균이 검출되는 등 감염증세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증상 후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인 피고인이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갑의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가 ‘슈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에 감염되어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자 의사 을에게 전과시켰는데, 을의 퇴원 조치로 갑이 퇴원한 다음 상급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동일한 세균이 검출되는 등 감염증세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증상 후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감염원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퇴원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감염 증세가 심해지고 항생제에 대한 노출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신적인 활력징후가 악화되어 갑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진혜원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경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전과 등을 통해 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전과된 이후에는 담당 주치의이던 공소외 1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급병원 전원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치료 및 처치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대학교 병원에서 감염된 칸디다(Candida)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정형외과 담당의, 공소외 1 주1) 은 이 사건 병원 운영자 및 외과 담당의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양쪽 무릎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공소외 2(65세)에 대하여 2008. 5. 9.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2008. 5. 23. 오른쪽 무릎관절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각각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술 종료 나흘 뒤인 2008. 5. 27.부터 양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차며, 통증이 느껴지는 등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염증 치료를 위해 2008. 6. 8.부터 항생제 세파제돈(cefazedone)을 투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08. 6. 11.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대하여 개방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양쪽 무릎의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검사 결과 피해자의 두 수술 부위 모두에서 ‘슈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되어, 2008. 6. 18.부터 항생제를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억제에 적합한 반코마이신(vancomycin)으로 변경하여 투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7. 11. 양쪽 무릎관절 천자액에 대해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시 2008. 7. 19. 양쪽 수술 부위에 대해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두 검사 결과 모두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에서 다시 세파제돈으로 변경하고, 2008. 7. 21. 전신징후 관찰을 위해 공소외 1이 관장하는 외과로 전원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8. 7. 10. 병상에서 일어나 걸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접혀 걷지 못하게 되는 증상을 겪어 공소외 1에게 불편을 호소하였다. 이에 정형외과 담당의인 피고인은 2008. 7. 25. 피해자에 대해 방사선검사를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삽입한 인공관절이 탈구되고, 인대가 파열된 현상을 발견한 후, 같은 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인공관절을 교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전신증후가 좋지 않아 비틀어진 인공관절과 손상된 인대 부위를 복구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공소외 1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존적 조치를 지속하였고, 피해자는 2008. 8. 11.부터 다시 다리의 열감과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공소외 1은 2008. 8. 26. 피해자를 퇴원 조치하면서 두 달 뒤에 오른쪽 다리 수술을 하자고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2008. 8. 28. 여전히 부종이 남아있는 무릎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거주지 인근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양쪽 무릎의 고름을 수반한 만성 골수염으로 진단하고,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장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음날인 2008. 8. 29. □□대학교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병원에서와 같은 병균인 MRSA가 검출되었고, 신장기능저하, 빈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대학교 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2008. 9. 8. 재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해자는 2008. 9. 18.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 삽입한 인공관절 보형물과 감염된 육아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골시멘트 혼합물 삽입시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수술 후에도 신장염 증상이 회복되지 않다가 2008. 9. 24.경부터 패혈증 증상을 보였고, 2008. 10. 28. 사망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인공관절 삽입수술 집도의 및 주치의로서, 공소외 1은 수술 후 전신징후 관리의로서,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2008. 7. 19. 이후에도 세균배양검사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등 환자의 감염상태를 다각적으로 확인하여 환자에게 감염 증상이 있는 것으로 재차 확인될 경우 즉시 삽입한 인공관절과 괴사된 조직 및 염증조직을 제거하여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만일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08. 7. 1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서, 막연히 피해자에 대한 두 차례의 세균배양검사 결과만으로 MRSA가 치료된 것으로 기대하고, MRSA를 발견할 수 있는 혈액검사 등 감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조치 및 상급병원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퇴원하도록 처리하는 등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에서의 수술 직후 관리 과정에서 감염된 MRSA에 의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2008. 10. 28.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양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있었으며, 부종증상, 통증과 열감이 있는 등,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내 경과가 좋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지 않고 피해자의 건강회복 후 재수술을 이유로 퇴원시킨 점, ② 이와 같이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감염원인 양측 슬관절 인공보형물 제거술을 제때에 시도하지 않았던 점(□□대학교 병원의 감정회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감염된 후 6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인공치환물을 유지한 채로는 감염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조절을 위해 제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③ 이 사건 병원의 첫 번째 배양검사에서 동정된 균과 □□대학교 병원에서의 배양검사에서 동정된 균이 포도상구균(MRSA)으로 동일하였고,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점, ④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2008. 7. 19. 양측 수술 부위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오자 그 후 피해자가 퇴원할 때까지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ESR, CRP 및 세균배양검사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상처 부위에서 세균이 배양될 확률이 감소하므로, 세균이 배양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하여 감염 여부의 진단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퇴원 후 진료를 받았던 ▽▽정형외과, ◇◇◇병원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2008. 7. 21. 피해자의 주치의가 피고인에서 공소외 1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병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회진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부에 대한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만일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MRSA 감염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양측 전슬관절 치환술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치료를 계속해 왔던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시행한 2008. 7. 19.자 피해자의 좌측 슬관절 천자액에 대한 검사 결과 ESR, CRP 수치는 각 49㎜/hr, 5.76㎎/㎗로 여전히 염증 소견이 남아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08. 7. 19. 양측 수술 부위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오자 그 후 피해자가 퇴원할 때까지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ESR, CRP 및 세균배양검사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의 치료에 관여한 후인 2008. 7. 25.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연골 대체물을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08. 8.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알리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회진하기도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료에 관여하였고, 공소외 1과 피해자의 상태 및 향후 치료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병원은 의사가 5명에 불과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고, 피해자과 같이 전슬관절 치환술 후 감염이 발생한 경우 정형외과와 일반외과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감염 발생 후 처리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세균배양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서 MRSA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수술 후 창상감염과 같은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에게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들어 피고인의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2008. 7. 19. 피해자의 양측 수술 부위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던 점, 한편 2008. 7. 21.자로 피해자의 진료 영역이 피고인이 담당하는 정형외과에서 공소외 1이 담당하는 일반외과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는 의사처치명령서도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이 작성하는 등 공소외 1이 2008. 7. 21. 이후부터 피해자의 감염에 대한 치료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은 2008. 7. 25. 피해자에 대하여 인공관절 중 플라스틱 부분을 제거하고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여 교체하는 변연절제술 및 연골 대체물 교체술을 시행하였는데, 원심 전문위원 겸 당심 증인 공소외 3은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감염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는 내고정물을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 내고정물 중 플라스틱 부분만 제거하고 감염 부위를 긁어내는 방법이 다 가능하였고, 피고인의 처치 자체는 교과서적인 처치라고 진술한 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2008. 7. 25. 위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분 전환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일단 퇴원하였다가 두 달 후 우측 슬관절에 대한 재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2008. 8. 26.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를 퇴원 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나.항의 법리에 대비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원할 때까지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및 ESR/CRP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 의사 5명의 작은 규모라는 등의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의료종사자의 주의 정도 및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의 기준,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교과서적인 처치라는 앞서 본 공소외 3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공관절 전체를 제거하는 대신 변연절제술 및 연골 대체물 교체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공소외 1이 피해자의 감염에 대한 치료 및 퇴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2008. 7. 21. 이후로는 피해자의 담당 의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감염 증상이 의심될 경우 그에 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하도록 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권한이 없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원 후 피해자에게 감염 증상이 발생하고 만성 신부전증 등이 발현되어 결국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염원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퇴원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감염 증세가 심해지고 항생제에 대한 노출기간도 길어지면서 전신적인 활력징후가 악화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

주1) 공소장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내용 및 기록상 ‘공소외 1’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