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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4가합53365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수술 경위 원고는 영화배우 지망생으로 외모를 개선하고자 2010. 11. 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으로부터 코 연장 및 융비술, 광대의 관골성형술, 유방 확대술 및 이마 지방주입술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권유받은 4가지 수술을 한 번에 받기로 결정하고, 2010. 11. 9. 피고 의원에서 개방적 비(코)성형술, 구강절개 관골축소술, 액와절개 유방확대술, 이마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 1) 비성형술 및 유방확대술 관련 경과 가) 원고는 2011. 7. 12.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코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고, 우측 가슴 보형물이 아래로 내려가 보인다는 불만을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코 부위는 재수술이 필요하고, 가슴 부위는 마사지를 하며 지켜보자고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시대로 유방마사지를 하는 등 자가 치료를 하였으나 좌우 유방 비대칭과 통증이 계속되었고, 이에 2011. 9. 23. 피고 의원에서 유륜절개 유방확대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우 유방 비대칭 및 우측 유방의 통증을 호소하며 2013. 7.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CT 촬영 결과 구형구축현상(이물반응, 출혈, 감염 등의 원인으로 유방에 삽입한 보형물이 딱딱하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D성형외과의원에서 2014. 4. 3. 유방 구형구축 및 보형물의 위치 이동으로 인한 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재수술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 5. 코 구축 이물반응, 감염 등의 원인으로 코의 피부 조직이 오그라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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