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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51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전과 등을 통해 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전과된 이후에는 담당주치의이던 G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급병원 전원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치료 및 처치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감염된 칸디다(Candida)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정형외과 담당의, G 공소장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내용 및 기록상 ‘피고인 G’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는 이 사건 병원 운영자 및 외과 담당의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양쪽 무릎 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F(65세)에 대하여 2008. 5. 9.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2008. 5. 23. 오른쪽 무릎 관절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각각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술 종료 나흘 뒤인 2008. 5. 27.부터 양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차며, 통증이 느껴지는 등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염증 치료를 위해 2008. 6. 8.부터 항생제 세파제돈(cefazedone)을 투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08. 6. 11.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대하여 개방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양쪽 무릎의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검사 결과 피해자의 두 수술 부위 모두에서 '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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