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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5 2011고정223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정형외과 담당의,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자 및 외과 담당의이다.

피고인

A은 2008. 3.경 양쪽 무릎 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F(65세)에 대하여 2008. 5. 9.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2008. 5. 23. 오른쪽 무릎 관절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각각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술 종료 나흘 뒤인 2008. 5. 27.부터 양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차며, 통증이 느껴지는 등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염증 치료를 위해 2008. 6. 8.부터 항생제 세파제돈(cefazedone)을 투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08. 6. 11.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대하여 개방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양쪽 무릎의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검사 결과 피해자의 두 수술 부위 모두에서 ‘수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되어, 2008. 6. 18.부터 항생제를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억제에 적합한 반코마이신(vancomycin)으로 변경하여 투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8. 7. 11. 양쪽 무릎관절 천자액에 대해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시 2008. 7. 19. 양쪽 수술부위에 대해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두 검사 결과 모두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에서 다시 세파제돈으로 변경하고, 2008. 7. 21. 전신징후 관찰을 위해 피고인 G가 관장하는 외과로 전원하였다.

한 편 피해자는 2008. 7. 10. 병상에서 일어나 걸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접혀 걷지 못하게 되는 증상을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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