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약 4개월 간 내연관계에 있었다.
1. 2014. 12.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 04:0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장어 집을 운영해 보겠다.
그러려면 활어차가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활어차를 구입하여 영업해 보겠다.
빌린 돈은 장어 집을 운 영해서 조금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활어차를 구입하거나 장어 집을 운영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55 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2.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원룸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장어 집을 운영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매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5. 1. 2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J 아파트 102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에 빚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야 되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울산 원전 공사현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7:24 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5. 2.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17:00 경 부산 부산진구...